어떤 내용을 금융업에 담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, 전반적인 업무 구성과 하루 일과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글을 작성하고자 한다.
필자는 시중은행 4개은행 중 한 곳을 재직하였고, 지점 생활을 지속하였다. 지점 업무는 크게 수신(예금), 기업대출, 개인대출 + VIP예금업무 등으로 나눠질 수 있다.(지점에 따라서 외환업무가 특수적으로 들어가는 곳도 있다)
모든 부문의 업무를 경험해본 바로서, 금융의 본질인 여신과 수신에 관해 기초적으로 배울 수 있었기에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다.
여신 즉, 대출(광범위한 의미로 보자면 대출보다 여신이 더 큰 범위이다)은 금융기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차주(돈을 빌리는 사람) 에 대해 평가하고, 갚을 능력이 되는지, 얼만큼의 담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.
그 기준은 아주 오랫동안 여신이 발전해오면서 쌓아온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여신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이 만들어졌다. 가령, 개인대출을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다.
A은행의 직장인 대출의 경우, 그 기업과의 은행과 관계에 따라 소득의 100%, 130%, 150% 로 대출한도가 나눠지게 된다. A은행이 그 기업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. 더불어, 특별한 협약을 맺고 있는 대기업이라면 200%까지도 한도를 볼 수 있게 되고, 이는 본사의 차주 직장에 대한 신용과 거래평가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.
흔히 언급하는 부동산담보대출은 어떨까. 부동산은 주택, 비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많이 들어본 LTV, DTI, DSR 이라는 정부 규제가 섞여서 적용된다. 이러한 정부 규제 또한, 그간의 많은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사태들이 쌓여서 일정한 리스크를 만족할 수 있는 규제가 형성된 것이다.
LTV 50%, 70% 즉, 평가기관이 측정한 집값의 50%, 70%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담보부동산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상정이라고 볼 수 있다. 차주가 대출이자를 납입하거나, 만기가 도래했는데 원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여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을 때 얼만큼 받을 수 있을지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이다.
DSR은 연간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/연소득 이다. DSR 40% 규제가 만들어진 것은 단순히, 담보 뿐 아니라 차주의 갚을 능력을 철저히 보겠다는 말이다. 소득이 1억원인데,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원금+이자가 한 해에 400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다.
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해온 대출의 규제와 기준들은 금융업의 기본인 은행이 유지되게끔 만들어주고있다.
수신은 예, 적금을 가입하는 업무를 한다고 볼 수 있지만, 실상은 그 외 부가적인 업무가 훨씬 많은 업무이다. 통장이월, 비밀번호 변경, 한도제한 해제, 증권계좌 연결, 보통예금 계좌 개설을 위한 KYC, FATCA 등록, 착오송금반환 등 수많은 업무들이 뒤섞여있다.
그렇기에 일반적으로, 통상적으로 케이스가 정해진 여신업무와는 달리(물론 여신업무범위가 작다는 것은 아니다) 수신은 그 광범위함이 꽤나 큰 편이었다고 생각한다.
기업대출(사업자대출)의 경우에는 크게 운전자금대출, 시설자금대출로 분류할 수 있고 그 대출 분류 안에 세세한 상품 구성은 천차만별이다. 보증서 담보대출,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,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대출 등 다양하다.
적다보니, 이렇게 쓰다가는 게시글을 은행업무에 대해서 10개 이상은 써야될 것으로 보여서 이 정도로 간략하게 줄이고자 하며 질의사항이 혹여나 댓글로 생긴다면 추가적인 게시글을 작성하고자 한다.
다음은 은행의 하루 일과에 대한 내용이다.